앞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전용표시 뿐 아니라 일반인 차량 주차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안내 문구와 신고 전화번호 등도 표시된다.
또 안전성이 보장되고 부작용이 적은 일반의약품의 경우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자유 판매가 가능토록 의약외품으로 분류키로 했다.
이는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약국의 휴무 등으로 휴일 약 구입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매년 단계별로 의약외품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8일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장애인용 화장실 규격을 1m×1.8m에서 1.4m×1.8m로 넓히고 휠체어리프트 규격도 벽면에서 0.4m 이내에서 돌출토록 돼 있던 것을 0.6m 이내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 수급자 사망시 장례비용으로 그동안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에 대해선 50만 원, 근로능력 있는 가구에는 40만 원씩 지급해 오던 것을 일괄적으로 50만 원씩 지급키로 했다.
또 연금 수령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 환수시 급여의 전액을 추징해 오던 것을 바꿔 급여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밖에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지원 △병·의원의 건강보험 이의신청기간 90일에서 30일로 단축 △무소득자의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시 소요비용의 본인 부담 폐지 등도 추진키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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