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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순·권원표씨 7억7천만원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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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련과 한국노총 비리를 수사해온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7일 한국노총 이남순 전 위원장, 권원표 전 부위원장을 배임수재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다.

검찰은 이씨가 한국노총 근로자복지센터 건설 과정에서 벽산건설 하청업체 J사로부터 2억 원, 설계업체 N사에서 2천만 원 등 2억2천만 원을, 권씨는 벽산건설과 하청업체 등에서 총 5억5천500만 원을 각각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당초 리베이트 수수액이 2억4천500만 원으로 알려졌던 권씨는 벽산건설에서 4억 원, S산업에서 1억 원, N사에서 3천만 원, 철거업체 S개발에서 2천5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져 수수액이 3억 원 이상 늘어났다.

검찰은 "이들이 리베이트를 대부분 현금으로 받아 판공비와 경조사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해 사용처를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와 권씨에게 배임수재 혐의 외에 국고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추가해 기소하고 법인단체인 한국노총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한국노총이 노동부에서 정부보조금 334억 원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벽산건설 등에서 발전기금을 받은 내용을 고의로 누락, 신고해 29억5천700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러나 이씨 등이 정부보조금과 발전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 등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벽산건설 이모 전무와 S산업, N사, S개발대표를 배임증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택시노련 최양규 사무처장과 임남훈 경남본부장 등이 T도시개발의 상가 리모델링 공사에 연맹 복지회관 건립기금을 투자해 주는 대가로 T사에서 모두 6억5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최, 임씨를 구속기소하고 권오만 전 위원장을 수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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