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수호대는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독도를 지켜낸 독도의용수비대의 뜻을 기리기 위해 독도와 기타 주변시설을 현충시설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현충시설지정 요청서'를 최근 국가보훈처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독도수호대가 요청한 지역은 독도의용수비대가 지난 1954년 5월부터 56년 12월까지 활동했던 독도 전체와 의용수비대가 새긴 바위 글씨 한국령(韓國領), 동도 정상 독도영토표석, 의용수비대가 주둔지로 활동했던 서도의 물골 등 4개소.
수호대 김점구 사무국장은 "이들 지역은 독도 의용수비대가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일본의 무력침탈로부터 독도를 지켜낸 국토수호의 현장이므로 현충시설로 지정, 독도수호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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