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세자영업자 부가세 6년만에 하향조정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율이 6년 만에 전면적으로 재조정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이 내년부터 적지 않게 줄어들 전망이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 4천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율이 올해 하반기에 재조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간이과세자들은 매출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부가가치를 산출한 뒤 여기에 10%의 부가가치세율을 곱해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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