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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부가세 6년만에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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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율이 6년 만에 전면적으로 재조정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이 내년부터 적지 않게 줄어들 전망이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 4천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율이 올해 하반기에 재조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간이과세자들은 매출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부가가치를 산출한 뒤 여기에 10%의 부가가치세율을 곱해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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