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아파트 건설로 일조 및 조망권, 사생활 등이 침해된 인근주택 주민들에게 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시행사가 주택 시가 하락분의 80%를 배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뒤늦게 건축지 인근 주택을 사들여 아파트 신축에 따른 피해를 어느 정도 예견가능한 주민들이 배상액을 제한받는 기준에 대해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가 아니라 최상층 골조공사가 완료될 시점이나 이후에 집을 산 경우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민형기 부장판사)는 9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23층 20동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일조·조망권 및 사생활을 침해당한 인근 석관동 주민 43명이 재건축 조합과 시행사인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의 주택 시가 하락분의 80%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축시행이 인가된 지 3개월여 뒤 인근 주택을 산 김모씨 등 2명에게는 다른 원고들과 같은 비율로 배상액을 산정한 반면 아파트 최상층 골조공사가 끝날 당시 근처에 집을 산 임모씨는 시가하락분의 60%만 지급받고 임씨 등 골조공사 완료 당시 집에 거주하지 않던 원고 3명은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피고들은 1999년 8월 구청의 인가를 받아 아파트단지 신축공사에 착수, 2002년 7월 말 최상층 골조공사를 완료했으며 신축 단지 인근에 주택을 샀거나 거주해 온 원고들은 일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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