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이 장성진급 비리의혹과 관련, 지난해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육군본부 인사관리처 진급과 C중령을 8일 이례적으로 전격 재수감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C중령의 변호인인 윤치영 변호사는 이날 "C중령에 대한 보석허가 결정이 8일 국방부 군사법원에 의해 취소돼 같은 날 열린 제8차 장성진급 비리의혹 재판이 종료된 후 재수감됐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와 관련, "군사법원으로부터 C중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만 들었을 뿐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다"며 "보석 상태의 피고인을 다시 수감하는 경우는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C중령에 대한 군 검찰의 재수감은 육군본부 진급심사장에 설치됐던 폐쇄(CC) TV 조작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군 검찰은 '유력경쟁자 명단 작성' 등의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C중령에 대해 극히 이례적으로 CCTV 조작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각된 바 있다.
한편 8일 재판에서는 군 검찰이 육본 측으로부터 압수한 40기가바이트짜리 CCTV 하드디스크(HD) 외에 80기가와 250기가짜리 HD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제3의 HD가 있다는 이 같은 증언에 따라 육본 측의 CCTV 조작 및 녹화테이프 존재 여부와 관련, 향후 재판 추이가 주목을 끌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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