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연체·해지에 대한 최고(催告·독촉)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해지 날짜가 지났더라도 보험계약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정장오 부장판사)는 13일 S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정모(35·여)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보험사가 약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예고성 최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보험사는 최고통지를 보험자에게 했다고 주장하지만 보험료 납입을 독촉한 후 보험계약을 해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1999년 9월 S보험사의 장기상해보장보험에 가입했으나 2002년 11월부터 석 달간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 자궁경부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은 직후인 2003년 2월 7일 석달치의 미납 보험료를 납부했다.
그 후 정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2003년 1월 1일자로 보험이 해지됐다 보험료가 납입된 같은 해 2월 7일 계약이 부활된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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