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7천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히로뽕 800g(시가 54억 원 상당)을 국내에 밀반입한 뒤 판로를 물색하던 중국 조선족 출신 여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13일 내국인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출신 주부 이모(38·서울 성북구 보문동)씨와 유모(32·서울 금천구 독산동)씨 등 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중국 지린성 출신인 이들은 지난달 25일 지린성 옌지에 있는 한 다방에서 40대 중반의 김모씨로부터 중국산 히로뽕 800g(현지 가격 한화 3천700만 원)을 매입한 뒤 이튿날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반반씩 나눠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이 순도 90% 이상인 양질의 히로뽕을 별다른 숨김 장치 없이 여행용 가방에 버젓이 반입함에 따라 인천 국제공항의 마약탐지시스템에도 허점을 드러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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