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社主)의 성별에 관계없이 여성 기업 임원들의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달부터 시행된 개정 여성기업지원법에 따라 여성경제인의 규정범위가 '여성이 소유주인 기업의 여성 임원'에서 '모든 기업의 여성 임원'으로 확대됐다고 12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에 따라 여성 임원들의 기업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네트워크 참여 및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 이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전 법률에서는 '여성이 소유자인 기업의 여성 임원'에 대해서만 여성경제인으로 규정, 최고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임원급 여성도 기업 소유자가 같은 여성이 아닌 경우 여성경제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각종 여성경제인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가 제한돼 왔다.
여성 소유 기업수는 2003년 기준으로 1천118개에 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7년 5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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