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 이병헌, 장동건은 자신의 사진을 무단 도용한 음반이 일본에서 대량유통돼 초상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관련 음반사 3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해 말 '추억'이라는 제목의 편집음반을 발매한 포이보스와 웹비젼스가 2001년 '동감'이란 편집앨범에 사용된 원고들의 사진 및 동영상 캡쳐 사진을 앨범 표지 및 별도 화보집에 무단으로 삽입, 일본에서 유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감'을 발매한 지엠기획이 사진과 영상을 원고 측 허락없이 '추억' 발매사인 두 회사에 양도했다"고 덧붙였다.
배상청구액은 배용준 2억원, 이병헌과 장동건 각 1억5000만원 등 5억원이다.(스포츠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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