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범인체포,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고도의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하거나, 부상 후 3년 내 사망할 경우 앞으로는 근속 연수 20년 미만이어도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행정자치부는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순직해도 유족들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 보상 특례법'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순직공무원 유족에 대한 순직 유족연금의 경우 전체공무원 보수월액의 평균이나 사망 당시 순직 공무원의 보수월액 중 많은 것을 기준으로 근속 20년 미만에는 55%가, 20년 이상에는 65%가 각각 지급된다.
보수월액이란 기본급에 기말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평상시 월급의 65∼70% 수준이다.
행자부는 이 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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