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 불벌죄(反意思不罰罪)냐, 형법상 폭행죄냐.'
경북경찰청은 16일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의 '골프장 맥주병 투척사건'과 관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사실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곽 의원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설 경우는 두 가지. 경찰조사에서 곽 의원이 실제 특정인을 겨냥해 다치게 할 의도로 맥주병을 던진 혐의가 드러나거나 곽 의원이 던진 맥주병 파편에 다친 피해자의 고소 또는 사건 당시 참석자 등의 고발이 있을 때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로 봐서 고소·고발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 또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인 단순 폭행사건으로 밝혀지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된다.
이에 대해 경북경찰청 수사관계자는 "조만간 진상파악을 위해 사건 당시 참석자들을 만날 것"이라며 "피해자의 피해정도, 고소·고발의지가 있는지 등을 조사해 고의성 있는 폭행으로 판단되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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