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6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에 회부했다.
헌재가 접수 하루 만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긴 것은 이례적인 일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한 조치로 분석된다.
헌재는 앞으로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의견을 낼 경우 위헌 결정을, 그렇지 않으면 기각 내지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 최상철 서울대 교수 등 222명은 15일 행정도시특별법이 "위헌으로 결정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과 대부분 조문에 차이가 없는 대체입법에 불과해 위헌성을 그대로 계승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헌재에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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