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역주민의 동의를 거쳐 고층아파트나 유흥주점 등의 건축 및 입주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협정제' 도입과 관련, 해당지역 주민(주택 등 소유권자) 모두가 동의할 경우에 한해서만 이를 적용키로 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당·정은 애초 지난 3월 당정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 5분의 4 이상이 동의할 경우 해당지역의 건축 등 사업을 제한하는 건축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합의했으며,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5월 말 제출한 바 있다.
당정은 또 이날 서울 여의도 모호텔에서 원혜영 정책위원장과 기독교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개최, 교회 등 종교시설을 협정 대상에서 제외키로 합의했다.
이미경 상임중앙위원은 "건축협정 도입시 교회건물 건축에 상당한 장애가 있을 것이라는 기독교계의 우려가 커 기독교계 건의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지역 주민 모두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은 점, 건설업계 일부에서 원가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건축협정제의 실효성을 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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