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역주민의 동의를 거쳐 고층아파트나 유흥주점 등의 건축 및 입주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협정제' 도입과 관련, 해당지역 주민(주택 등 소유권자) 모두가 동의할 경우에 한해서만 이를 적용키로 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당·정은 애초 지난 3월 당정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 5분의 4 이상이 동의할 경우 해당지역의 건축 등 사업을 제한하는 건축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합의했으며,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5월 말 제출한 바 있다.
당정은 또 이날 서울 여의도 모호텔에서 원혜영 정책위원장과 기독교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개최, 교회 등 종교시설을 협정 대상에서 제외키로 합의했다.
이미경 상임중앙위원은 "건축협정 도입시 교회건물 건축에 상당한 장애가 있을 것이라는 기독교계의 우려가 커 기독교계 건의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지역 주민 모두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은 점, 건설업계 일부에서 원가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건축협정제의 실효성을 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김민웅 "北, 세계정세의 게임 체인저"…주진우 "金, 보수 살릴 게임 체인저"
이진숙 "머리 감을 시간도 없다던 최민희…헤어스타일리스트 뺨칠 실력"
장예찬 "강유정 포르쉐가 장동혁 시골집보다 비쌀 것"
한미 관세 협상 타결…현금 2천억+마스가 1500억달러
"이재명의 승리" "역사적 업적"…관세협상 타결에 與 칭찬세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