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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씨 수감 구치소 독방 생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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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저녁 구속영장이 집행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신체검사를 받은 뒤 병사(病舍)가 아닌, 일반 사동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김씨는 서울구치소 보안과의 신분확인을 거쳐 수의(囚衣)를 지급받고 의무과에서 정밀 신체검사를 받았으며 의무과장의 의견을 검토한 서울구치소장은 김씨가 병사가 아닌, 일반사동에서 수감생활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일반 사동 독방 가운데서도 의무실이 가장 가까운 방에 김씨를 배정했다.

서울구치소내에 300여개에 달하는 일반 독방은 가로 2m, 세로 1.5m, 1.36평 규모로 바닥은 마루로 돼있고 수세식 좌변기와 세면대, TV와 선풍기, 밥상 겸용 책상등이 구비돼 있지만 침대나 에어컨 등의 편의시설은 없다.

수감자가 심리적 충격으로 예기치 않은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비해 독방 바로 앞에는 교도관 3명이 3교대로 대기하며 계호근무를 하게 된다

김씨는 다른 재소자들과 똑같이 쌀과 보리가 8대 2 비율로 섞인 밥에 3찬(국, 반찬 2)을 제공받으며 원할 경우 구내 매점에서 우유나 고추장, 통조림 등의 음식물을 구입할 수는 있지만 외부 음식 반입은 금지된다.

또 내용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책과 신문(2부로 제한)을 읽을 수 있고 하루 1시간의 운동시간에 높은 콘크리트 담으로 둘러싸인 구치소내 20여평의 운동장에서 걷거나 뛰기를 할 수 있고 햇볕을 쬘 수 있다.

인근 병사에 있는 의무과에는 의료진이 대기하며 수감자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경우 응급조치를 취하게 된다.

행형법상 김씨는 하루 2차례 5분씩 일반 면회를 보장받게 되며 구치소장이 허락하면 시간 제한없이 수시로 특별면회도 가능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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