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중도하차한 이헌재(李憲宰) 전 경제부총리가 국세청으로부터 조세탈루 혐의를 조사받고 이미 추징금까지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주성(李周成)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우리당 박병석(朴炳錫)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으로서는 탈루가 있는 부분에 대해 원칙대로 조사했으며 추징할 수 있는 것은 원칙대로 추징했다"고 답변했다.
이 청장은 그러나 조사결과 공개에 대해서는 "특정개인에 대한 개별과세 정보는 지금까지 공개한 적이 없고, 일방적으로 조사내용을 발표할 수는 없다"며 "본인에게(조사결과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타진한 결과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어 "분명한 것은 이 전 부총리의 탈루회피 부분에 대한 심리과정을 거쳐 조사를 다 했고 과세할 수 있는 부분은 과세를 다 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박 의원이 조사결과 공개에 대한 본인 동의 여부를 재확인하라는 요청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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