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7일 찜질방'콜라텍'산후조리원 등 신종업종 143곳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 업소 34곳을 적발, 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적발 내용별로는 붕괴 우려 1곳, 전기기구 접지불량 및 누전차단기 미설치 10곳, 가스누설검지기 미작동 1곳, 소방시설 불량 8곳 등이었으며 업종별로는 찜질방이 16곳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도는 숯가마 천정의 철골이 처져 붕괴우려가 있는 군 모 찜질방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완료때까지 자진 폐쇄토록 조치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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