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공원을 전북 무주로 결정한데 반발, 태권도공원 부지확정처분 취소소송을 냈던 태권도공원경주유치추진위원회가 17일 소송취하를 결정하고 해산했다.
추진위는 이날 보문단지에서 모임을 갖고 "문화관광부 정책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산적한 시정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태권도공원에만 집착할 수 없어 소송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히고 "경주시가 추진하는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등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소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경주·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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