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17일 노숙자 명의로 중고 자동차상사를 등록한 후 전국을 무대로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의 차량 속칭 '대포차' 250여대를 판 혐의로 김모(32·경산시 옥산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노숙생활을 하던 성모(49·대구)씨에게 200만 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상주시에 자동차판매업체를 등록한 뒤 폐차 등을 사 들여 이를 자가용으로 등록, 인터넷과 생활정보지를 이용해 대형버스·트럭·승용차 등을 소유권 이전 없이 판매한 혐의다. 김씨로부터 대포차량을 산 매수자들의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공공주차장 주차료 미납 등 1천여건의 각종 불법행위 과태료는 몽땅 성씨 앞으로 고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형사사법체계 혼란 낳은 李, 국방·안보도 흔들어…국민은 '불안'
TK는 "왜 광주냐" 했는데, 반도체 품은 전남광주, 실은 토허제에 한숨?
우크라, "北포로 이송 비공개 합의? 한 적 없어"…李대통령 주장 '정면반박'
"모르면 닥쳐라"vs"닥치고 설명"…與내부서도 DMZ사고 대응 '이견'
李&靑, 추석 밥상에 '해명 요리' 4그릇 올렸는데…되레 밥상 뒤엎을 수도? [금주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