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17일 노숙자 명의로 중고 자동차상사를 등록한 후 전국을 무대로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의 차량 속칭 '대포차' 250여대를 판 혐의로 김모(32·경산시 옥산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노숙생활을 하던 성모(49·대구)씨에게 200만 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상주시에 자동차판매업체를 등록한 뒤 폐차 등을 사 들여 이를 자가용으로 등록, 인터넷과 생활정보지를 이용해 대형버스·트럭·승용차 등을 소유권 이전 없이 판매한 혐의다. 김씨로부터 대포차량을 산 매수자들의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공공주차장 주차료 미납 등 1천여건의 각종 불법행위 과태료는 몽땅 성씨 앞으로 고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쿠팡 멈추면 대구 물류도 선다"… 정치권 호통에 타들어 가는 '지역 민심'
與박수현 "'강선우 1억' 국힘에나 있을 일…민주당 지금도 반신반의"
취업 절벽에 갇힌 청년들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
"한자리 받으려고 딸랑대는 추경호" 댓글 논란…한동훈 "이호선 조작발표" 반박
"김정일 장군님" 찬양편지·근조화환 보냈는데…국가보안법 위반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