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중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을 벌었을 것"이라는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던 대전의 한 사립대 교수에 대해 학교법인이 징계를 내리고 수업에서 전면 배제했다. 다만 정확한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A대학은 학교법인이 대학 소속 교수 B씨에게 징계 결정을 내리고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B교수를 전날부터 수업에서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학교 인권센터를 통한 재발 방지 교육 수강 처분도 내려졌다.
학교 측은 정확한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임이나 파면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대학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 "학교 차원에서 교직원을 상대로 매년 실시하던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심도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B교수가 강의 중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생들에 따르면 B교수는 "여학생들 급하면 성매매라도 할 수 있어", "여자애들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벌이했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생들이 A+, "너네는 C 등급이다", "지방대학 나온 설움도 있는 데다가 싸XX도 없는 놈들" 등의 인격권 침해 소지의 발언과 폭언, 수업과 관련 없는 정치적인 발언도 다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B교수 문제의 발언에 대해 지난해 12월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최근까지 B교수가 별다른 제재 없이 수업을 이어오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학교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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