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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기표소 나와 투표용지 들고 "반만 찍혀도 괜찮나"…선관위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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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공개된 투표용지 무효 처리 되어야"
정희용 "명백히 '비밀투표 원칙' 무시"

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 중 기표 도장 관련 문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 중 기표 도장 관련 문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한 표를 행사했다. 투표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기표소를 나와 투표사무원에게 문의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낮 12시20분쯤 청와대 인근의 삼청동 주민센터 관외 사전투표소를 방문했다. 현 주소지가 인천 계양구인 만큼 인천시장 선거와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참여하는 관외 사전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회색 넥타이를 착용한 정장 차림으로 투표소를 찾았다.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색상을 피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한 차원으로 전해졌다.

신분 확인을 마친 뒤 투표용지를 받은 이 대통령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하던 중 잠시 밖으로 나와 투표사무원에게 문의했다.

이 대통령은 "관리원이 어디있죠?"라고 말한 뒤 자신의 투표용지를 가리키며 "동그라미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히면 괜찮냐. 무효가 되지 않냐"고 물었다.

이어 "이렇게밖에 안 찍혀서 괜찮나"라고 재차 질문했다. 이에 투표사무원이 무효표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하자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찍은 구체적인 기표가 선관위원에게 노출됐는지, 그외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봤는지, 노출되지 않았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투표를 마친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함께 투표함으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취재진을 향해 "신호를 주면 넣겠다. 저번에 먼저 넣어가지고"라고 말했고, 이후 "하나, 둘, 셋" 구호에 맞춰 김 여사와 함께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전투표가 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안귀령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 부부의 이번 사전투표 일정은 국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로 완성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투표 과정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던 중에 기표소를 나와 투표지를 노출시키고 나서 다시 기표소에 들어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공직선거법 167조에 따라 유권자 어느 누구도 투표지를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당이 받은 제보가 사실인지 청와대와 선관위는 답변하길 바란다"며 "즉시 답하시라. 대단히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 투표 현장에서 기표 용지가 노출됐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현장의 취재 내용을 보니 '동그라미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혀서 괜찮은지'를 물었다고 한다. 그리고서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다시 기표소에 들어갔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표 용지가 노출됐다면 대통령이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했는지도 알려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대놓고 '관권 선거', '선거 개입'의 막장 수준"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공개된 언론사 영상들에는 해당 장면이 빠진 채 보도되었다"며 "청와대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통제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명백히 '비밀투표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기표 용지를 들고 나온 대통령도, 이런 행위에 아무런 제재 없이 답변만 해준 선관위원도 법 위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기표소에 들어갔는데 기표 용구에 문제가 있거나 벽이나 바닥에 뭔가가 적혀있거나 하는 상황이 있으면 나와서 알리고 기표소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투표소의 사전투표 관리관은 대통령의 투표지를 보지 않고 문의에 답변했기 때문에 유효 처리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매뉴얼에 따르면 투표지가 공개된 경우에는 선거인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등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표관리관이 무효 여부를 판단한다. 관리관이 투표지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유효표로 인정해 투표함에 넣도록 안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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