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8일 유사휘발유 취급·판매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펴 위반업소 24곳을 적발,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지자체·소방서·석유품질검사소·경찰 합동으로 이뤄졌으며 위반내용은 유사휘발유 판매 8곳, 위험물과다 보관·취급 16곳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경산·구미 5곳, 칠곡 4곳, 김천·경주·안동·성주 2곳, 포항·고령 1곳씩이었다.
이들 업소들은 주택가, 페인트가게, 외곽도로, 창고 등에서 18ℓ들이 용기 2통(36ℓ)에 2만8천 원~3만 원씩 받고 판매, 기존 유통시장을 교란시켜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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