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불법체류 근로자 단속과정에서 폭행 논란을 불러 온 중국 국적의 조선족 이봉상(25)씨가 본국으로 강제 퇴거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와 전면합법화를 위한 대구지역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7일 "단속 과정에서 당국의 불법성과 과잉폭력 사실이 밝혀져 변호사를 선임, 진상조사하던 중인데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지난 달 24일 이씨를 강제퇴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강제퇴거 이의신청이 기각 결정돼 적법절차에 따라 이씨를 본국으로 돌려 보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4월 구미시 오태동 자신의 월세방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 의해 연행되는 과정에서 각목과 가스총 등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 시민단체들이 당국에 진상조사를 요구했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폭행사실을 부인했다. 채정민기자 cwolf@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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