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 지역이 또 주택 투기지역 후보에 올라 이달 말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으로 이들 지역이 투기지역 후보에 오른 것이 올 들어 세 번째가 되기 때문이다.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거래 때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20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달 말에 열리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는 토지 투기지역 후보 22곳, 주택 투기지역 후보 12곳에 대한 심사를 벌여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내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주택 투기지역 후보로는 △대구시 동·북·수성·달서구 및 달성군 △경북 구미시 △포항시 북구 △서울시 성동구 △부산시 수영구 △광주시 광산구 △울산시 동구 △청주시 흥덕구 등이다.
토지 투기지역 후보군에 오른 지역은 서울의 8개구, 인천시 7개 군·구, 경기도 2개 시, 충북 2개 시·군, 충남·대전·부산 1개 지역씩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구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주변지역이 덩달아 오르고 있는 추세로 주택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동안 다른 지역보다 덜 오른 점도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5일 시청에서 '주택가격안정 대책회의'를 열어 신규 아파트분양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자체적으로 안정대책을 실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면서 이 같은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유보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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