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이 연 20%로 확정됐다.
노동부는 내달부터 사업주가 퇴직이나 사망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지연이자율을 연 20%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노동부는 금리, 유사 입법사례,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제13 조)을 개정으로 이 같은 기준을 정했으며 7월 이후 퇴직하는 근로자들부터 이를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체불 사유가 천재·사변이나 법원의 파산 선고, 화의개시 결정,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 파산법·예산회계법 등 법령상 제약에 해당되는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상법(제54조)에 이미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연 6%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며 "특별법인 근로기준법개정으로 지연이자 부과이율이 훨씬 강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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