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20일 알려지면서 금강산 가는 길이 빨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상 방북을 원하면 신원 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최소 방북 20일 전에는 방북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금강산 관광은 예외적으로 일주일 전에만 신청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주일의 시차도 결코 적은 것은 아니어서 그동안 관광 활성화의 최대걸림돌로 여겨져 왔다는게 사업자인 현대아산측 주장이다.
김 위원장의 요청도 금강산 관광을 마치 국내 관광지를 가듯 최대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달라는 의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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