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학교 등 취업제한

청소년위, 성범죄자 532명 명단 공개

아동과 청소년을 가르치거나 통학시키는 등 직접적인 보호책임을 맡고 있는 교사와 학원강사, 유치원 운전기사 등의 성범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형 확정 후 5년간 각급 학교와 유치원, 학원, 쉼터,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취업이나 운영을 제한하며 위반시 해임요구를 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청소년위는 20일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234개 시·군·구별 성범죄자 명단을 포함해 제8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532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채용시 성범죄 전력조회 의무화

청소년위는 "2004년 1월부터 6월까지 형이 확정된 제8차 성범죄 신상공개 대상자 중 아동·청소년 보호책임을 맡은 직업 종사자는 31명이었는데 이 중 21명이 자신이 직접 가르치거나 통학시키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피해장소는 학교나 학원내 교실, 강의실, 수련회 장소 등이었고 운전기사의 경우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차 안에서 유치원 아동이나 학원에서 밤늦게 귀가하는 청소년을 성범죄 희생양으로 삼았으며, 피해자 중에는 남자 아동과 청소년도 포함돼 있었다.

◇성범죄 청정지역

청소년위는 이번 신상공개에서 성범죄자가 한 명도 없는 시·군·구는 부산 동래구와 경기도 고양시, 과천시 등 전국 71곳이며 지난 2000년 7월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없었던 '성범죄 청정지역'은 인천 옹진군, 강원 정선군, 충북 증평군, 충남 계룡시, 경북 봉화군 등 5곳뿐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인구 1만 명당 성범죄자의 수는 2000년 7월 이후 2004년 6월까지 형이 확정된 성범죄자 8천536명를 기준으로 할 때 1.76명이었고 특히 19세 미만 청소년과 12세 이하 아동의 경우 이보다 훨씬 많은 7.14명과 4.12명으로 집계됐다.

2001년 8월 제1차 신상공개 이후 지금까지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는 모두 4천112명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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