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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 아파트단지 투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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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프리미엄 1억원 이상 단지 대상

서울 등 수도권의 266개 가격 급등 아파트단지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과는 별도로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에서 최근 입주했거나 입주를 앞두고 거래가 및 분양권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 거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지방국세청 권영유 조사2국 과장은 21일 "본청 차원의 세무조사와는 별도로 대구지역에서도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이 1억 원 이상 붙은 몇몇 아파트 단지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구국세청은 일선 세무서와 합동으로 가격급등 아파트 단지에 대해 분양업체로부터 분양가 및 당초 계약자, 추후 매수자 등의 명단을 확보해 세부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부동산 다수 거래자와 미성년 거래자, 비소득자의 아파트 매입 등에 대해서는 투기자로 간주, 탈루소득을 전액 징수하는 한편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등 강경책을 쓰기로 했다.

또 상습 투기혐의자는 물론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차명계좌 등을 통해 세금을 포탈한 경우는 검찰에 고발하고,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는 관련기관에 통보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대출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통보 및 대출금 회수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에서는 분양가와 거래가가 1억 원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 대구 달서구 도원동과 용산동 ㄹ아파트, 최근 입주를 시작한 가운데 거래가가 대형평수 기준으로 평당 1천200만 원선을 나타내고 있는 수성구 수성4가 ㄷ아파트, 대구 초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수성구 황금동 ㅌ아파트, 준공을 앞둔 가운데 분양권 프리미엄이 고공행진중인 범어동 ㅋ주상복합 등 5,6개 단지가 세무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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