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축의금 조항 전국구의원 적용 부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선거법상 축의·부의금에 대한 규정을 비례대표 의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1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박상희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축의·부의금을 제공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와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80만 원과 150만 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법상 지역구 의원은 입후보 예정지역 선거구민이 아닌 이들에게 축의·부의금을 제공할 수 있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전국'을 지역구로 보고 축의·부의금 제공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돈을 받은 선거운동원들은 선거에 임박해 고용됐다기보다 오래 전부터 선거준비를 도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위법한 금품제공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절차를 어기고 사적으로 쓴 정치자금은 불법적으로 받은 돈이 아니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의원은 2003년 20여 차례에 걸쳐 선거법 규정을 위반, 축의·부의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한편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지출하거나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쓴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지난 1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