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22일 운행 중인 승용차에 뛰어들어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윤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 40분쯤 중구 남산동 ㄷ재단소 앞 길거리에서 안모(34·여)씨의 승용차 사이드 미러에 팔꿈치가 부딪힌 것처럼 꾸며 합의금으로 3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지난 17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차량에 고의적으로 부딪친 뒤 합의금을 요구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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