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22일 운행 중인 승용차에 뛰어들어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윤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 40분쯤 중구 남산동 ㄷ재단소 앞 길거리에서 안모(34·여)씨의 승용차 사이드 미러에 팔꿈치가 부딪힌 것처럼 꾸며 합의금으로 3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지난 17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차량에 고의적으로 부딪친 뒤 합의금을 요구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김민웅 "北, 세계정세의 게임 체인저"…주진우 "金, 보수 살릴 게임 체인저"
이진숙 "머리 감을 시간도 없다던 최민희…헤어스타일리스트 뺨칠 실력"
장예찬 "강유정 포르쉐가 장동혁 시골집보다 비쌀 것"
한미 관세 협상 타결…현금 2천억+마스가 1500억달러
"이재명의 승리" "역사적 업적"…관세협상 타결에 與 칭찬세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