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22일 운행 중인 승용차에 뛰어들어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윤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 40분쯤 중구 남산동 ㄷ재단소 앞 길거리에서 안모(34·여)씨의 승용차 사이드 미러에 팔꿈치가 부딪힌 것처럼 꾸며 합의금으로 3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지난 17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차량에 고의적으로 부딪친 뒤 합의금을 요구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