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복합 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이 행정절차와 적법성을 놓고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상주시는 지난 2월 (주)ㅂ산업으로부터 상주버스터미널을 7층으로 증·개축하는 '버스터미널 위치·규모 변경 사업'을 신청받아 5월 초에 인가해준 데 이어, 건축허가와 공사시행 인가를 협의하고 있다.
상주시가 인가한 내용을 보면 △기존 터미널 부지보다 면적을 4.5% 늘리고 △건물 1층을 버스터미널과 부대시설로 활용하며 △2~7층에는 판매시설과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업 계획이 상주시가 독자적으로 인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다.
상주시는 버스터미널 부지가 4.5%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북도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을 수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 자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 문제에 대해 건설교통부나 경북도·대구시 등 광역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은 대부분 광역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버스터미널에 판매시설을 설치할 경우 판매시설 또는 복합기능 건물 건축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에서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시 도시계획과 이진화씨는 "버스터미널에 판매시설을 들이려면 복합기능건물로서의 도시계획시설(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터미널 부대시설과 편의시설로만 사용할 수 있다"면서 "대구 남부정류장의 경우도 사업주가 복합시설을 설치하려 했지만 행정절차가 까다롭고 특혜 논란이 있어 중단됐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과 유병목씨도 "버스터미널 부지 위에다 할인점 등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은 광역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도시계획 중복 또는 입체 결정을 받는 방법 말고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상주시 측은 "유통산업법상 할인점과 판매시설 등은 임의시설인 '시장'(市場)으로 분류돼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주시 김형기 도시과장은 "사업의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며 특혜나 불법은 있을 수 없다"며 "상주시가 벤치마킹한 수원의 서수원 복합터미널 사업과 똑같은 방식으로 추진돼 문제없다"고 밝혔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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