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군사령부 예하 모 특공여단장인 심모(3사9기) 준장이 자신의 부대 소속 병사를 폭행해 2개월 감봉징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23일 "특공여단장 심모 준장이 멸치상자를 잘못 보관했다는 이유로 같은 부대 김 상병을 폭행하고 근신 10일 징계를 내린 뒤 취사병으로 보직을 변경한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상병은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군 인터넷 홈 페이지에 올렸고 헌병대의 수사가 착수돼 심 준장의 폭행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2군사령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심 준장을 2개월 감봉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김계리 "尹 징역 30년 때문에 운 것 아냐…간첩 암약 깨닫고 무서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