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군사령부 예하 모 특공여단장인 심모(3사9기) 준장이 자신의 부대 소속 병사를 폭행해 2개월 감봉징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23일 "특공여단장 심모 준장이 멸치상자를 잘못 보관했다는 이유로 같은 부대 김 상병을 폭행하고 근신 10일 징계를 내린 뒤 취사병으로 보직을 변경한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상병은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군 인터넷 홈 페이지에 올렸고 헌병대의 수사가 착수돼 심 준장의 폭행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2군사령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심 준장을 2개월 감봉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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