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분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는 포항시는 공금횡령 및 유용혐의로 구속(본지 20일 31면 보도)된 직원 2명이 1억5천여만 원을 더 횡령 및 유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경찰에 추가로 고발했다.
포항시는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흥해읍 사무소 회계 담당자인 한모(39)씨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12차례 걸쳐 공금 1억400만 원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시는 지휘책임을 물어 흥해읍사무소 권모 전 읍장, 라모 현 읍장, 한모 자치행정과장 등 3명을 직위해제하는 한편 경북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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