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하수관거(두호'학산지구)공사 계약자 다툼 소송에서 패소한 (주)한양컨소시엄 측은 27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시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에 대한 재판부의 이해 부족으로 패소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포항시가 항소를 포기한 이유는 시가 공사 발주 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태림컨소시엄 측에 참가자격을 주기 위해 기준을 유리하게 변경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포항시가 권한을 이용해 태림 측과 부적절한 밀착 관계이지 않나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조참가인인 (주)한양 측은 1심 판결 결과가 민사소송법 제79조 '억울한 피해를 당한 제3자를 보호토록 보장한다'는 조항을 들어 지난 24일 '독립당사자 항소'를 제기했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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