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위원장 김원웅)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에 대해 5일간 모든 국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출석정지를, 주성영 의원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의 공개 사과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91년 윤리위가 출범한 이래 현역 의원에 대해 취한 가장 높은 수위의 자체 징계로,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소속 윤리특위 위원 6명은 윤리위의 이번 결정에 반발해 전원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지난해 본회의 석상에서 한 발언은 현역 의원이 김일성의 초상화와 인공기 앞에서 충성맹세를 했다는 사실을 문제삼은 것이며, 이 같은 문제 제기는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너무도 당연한 책무였다"며 "적반하장식 결정을 내린 열린우리당 윤리특위 위원들이야 말로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문수 의원 측도 "숫자의 힘을 이용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탄핵때는 더한 난리가 났었지만 아무런 징계절차도 없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며 정략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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