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취재에 가족을 동반해 물의를 빚은 전직 KBS PD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14민사부는 30일 KBS 전 PD 신모(39)씨가 KBS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제작경비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대응을 함으로써 성실과 품위 유지에 따른 직원의 의무를 위반해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며 "특히 KBS는 국가 기간방송이자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이 낸 TV 수신료로 운영되므로 소속 PD인 원고에게도 공직윤리의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KBS의 명예와 품위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KBS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임처분에 징계 재량권의 남용이나 일탈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KBS PD였던 신씨는 2003년 7월 유럽 취재에 가족을 동반해 촬영보다는 관광에 치중하고 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로 물의를 빚었다.
당시 출연자로 동행했던 영남대 박모 교수가 '혈세낭비 부끄러운 고백'이란 신문 칼럼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폭로해 KBS와 신씨 등은 언론과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신씨는 같은해 10월 KBS로부터 해임된 뒤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넘었다"며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