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가 여럿 있다.

플러스옵션제도가 7월부터 없어지며, 하반기에는 농지와 임야 취득 및 소유에 관련된 사항도 달라진다.

◆ 플러스옵션제 폐지(7월)= 기본품목과 선택품목의 구분이 모호한 플러스옵션제가 7월 이후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폐지된다.

이렇게 되면 TV와 냉장고 등 이동이 가능하거나 탈부착이 용이한 일부 제품을 제외한 가구나 가전제품은 분양가에 포함된다.

업계에서는 500만~1천만 원 정도 분양가 인상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해외부동산 취득요건 완화(7월)= 본인 이외에 배우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살 경우에도 7월부터는 50만 달러까지 해외 부동산을 살 수 있다.

지금은 본인에 한정해 30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개인이나 법인이 해외 골프장이나 호텔을 살 수 있는 한도도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확대된다.

◆ 농지·임야 취득시 6개월 거주 의무화(7월)= 7월부터는 대구 달성, 부산 기장, 인천 강화 울산 울주 등 광역시의 군지역에서 임야나 농지를 사려면 해당 군에서 6개월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따라서 같은 광역시 내라도 구나 군이 다르거나 옮겨다니면서 6개월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살 수 없다.

아울러 토지의 사후 이용실태를 관리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시 허가권자가 당시 토지이용 현황을 사진으로 보관토록 했다.

◆인터넷 청약시 서류 구비 불필요(8월)= 8월부터는 인터넷 청약시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등 구비서류를 내지 않고 당첨될 때에만 추후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 투기과열지구내 택지지구 등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곳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에는 인터넷에 사이버 모델하우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 도시민 농지 취득 완화(10월)= 10월부터는 도시민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개발예정지역의 농지나 일정 규모 이하 농지 등 투기목적의 농지 소유는 차단된다.

현재는 주말·체험농장용으로 0.1ha(300평) 미만의 농지만 소유할 수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경우는 바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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