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제출한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 특별검사법안 등 계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윤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찬성 당론인 반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당론으로 반대키로 해 표결 결과가 주목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제출돼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17대 국회 들어서는 이번이 처음이고, 현정부 출범 이후엔 지난 2003년 9월 김두관(金斗官)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에 이어 두 번째이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지는 해임건의안 의결은 헌법 제63조2항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인 150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가결된다.
그러나 해임건의안을 반대키로 한 우리당(146명)과 민노당(10명) 두 당의 의석수가 과반을 차지해 이탈표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윤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두 당 내 이탈표 발생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어 표결 결과가 주목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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