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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강제철거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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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삶의 터전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혔으니 엄벌에 처해 주시길 호소합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공사 구간인 성주군 선남면 명포리에 살고있는 이모(58)씨는 30일 도로공사 관계자들을 '사유재산 무단파손' 혐의로 성주경찰서에 고소했다.

도로공사는 29일부터 이틀간 인부와 장비를 동원해, 도로편입 용지보상에 응하지 않는 이씨의 참외비닐하우스 9개동(1천800여 평)을 강제철거했다. 이씨의 거센 항의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 측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밀어 붙였다는 것이다.

이씨는 "갖은 고생으로 참외농사를 지어 수확을 앞둔 상황인데 닥치는대로 하우스를 파괴했다.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그동안 도로공사 측이 거짓말로 안심시켜놓고 어느날 갑자기 경찰과 함께 들이닥쳤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도로공사는 작년 11월에도 용지보상을 거부하는 이씨 등 이 곳 3가구의 참외비닐하우스 철거에 나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에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편입 토지 보상 합의가 되지 않아 2년 전에 이미 법원에 용지보상비 공탁을 했으며 공사기간에 쫓기다보니 더 이상 철거를 미룰 수 없어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주·강병서기자 kbs@imaeil.com

성주지역의 참외비닐하우스 주인이 도로공사에 의해 강제 철거된 참외비닐하우스를 돌아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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