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소상공인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등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분을 일정 기준 이상 성실하게 신고하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이 2년간에 걸쳐 경감된다.
국세청은 "이달 25일로 다가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현금영수증 등의 발행으로 매출액이 전기에 비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등을 경감해주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2기 1억 원의 매출을 올린 음식점이 올해 1기에 1억4천만 원을 벌어들였다면 음식점업 부가가치율(46%)과 과세표준 신장기준율(101%) 등을 적용, 올해 1기에 179만4천 원 등 향후 2년간 모두 538만2천 원의 세액이 경감된다.
부가가치세 경감대상 사업자는 우선 2004년도 수입금액(매출)이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은 6억 원, 음식·숙박업, 제조업 등은 3억 원,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은 1억5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 올해 제1기 과세표준이 지난해 2기 과세표준의 30%를 초과해야 하며,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은 현금영수증 과세표준 합계액의 증가율이 소매업은 8%, 기타 사업은 7%를 각각 초과해야 한다.
또 올 1월 이후 개업한 신규사업자는 제1기 과세표준 중에서 현금영수증 등의 과세표준 합계액의 비중이 음식점업 86%, 숙박업 55%, 소매업 50%, 기타서비스업 30% 이상이어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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