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손영기)는 1일 재력가에게 마약과 여자를 제공해 준 뒤 이 사실을 미끼로 협박해 1억여 원을 뜯어낸 김모(38)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2000년 6월 후배를 통해 알게 된 서울의 재력가 최모(58)씨를 대구로 유인, 한모씨 등 3명과 공모해 최씨에게 히로뽕을 투약하게 한 뒤 심모(21·여)씨를 소개해주고 수고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자 최씨를 흉기로 위협, 3억 원을 요구해 1억 원을 받은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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