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가 병역의무를 면탈키 위해 우리 국적을 포기하면 지금도 재외동포자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부결돼 국민적 비난여론을 촉발한 재외동포법개정안에 포함된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자에게 재외동포 자격을 주지 않는 규정은 현재도 시행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재외동포법 개정안 발의 전인 2002년부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및 사증발급 업무지침에 근거해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자로 판단되면 재외동포 비자를 내 주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법무부 지침으로 시행되던 내용을 법률로 명문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출입국관리법규 집행과정에서 병역을 회피하는 국적포기자에게 재외동포 자격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법무부의 기본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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