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金昇圭)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3일 국가보안법 존폐 문제와 관련, "국가존립과 안전,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안보형사법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열린우리당 임종인(林鍾仁)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김 후보자의 이 같은 언급은 법무장관 재직시절부터 여당이 추진해온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던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어 "법을 고치는 과정에서 안보공백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다만 인권 침해사례를 고려해 인권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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