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조심' 팻말만으로 상당한 주의 다했다 볼 수 없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동부지법 민사1부는 4일 다세대 주택을 방문했다가 진돗개에게 다리를 물린 유모(63·여)씨가 개 주인 정모(6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개에 물린 유씨에게 배상금 4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유씨가 '개조심' 팻말을 보고도 조심하지 않아 자신의 진돗개에게 물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진돗개의 성질을 감안할 때 팻말만으로는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씨는 도난방지를 위해 마당에서 진돗개를 길렀다고 하지만 대문에서 건물까지 마당의 폭이 1.4m인데 반해 진돗개의 목줄 길이는 1.7m이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한 다세대 주택을 방문했다가 이 집에 사는 정씨가 기르던 진돗개에게 다리를 물렸다며 정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법원은 1심에서 정씨에게 45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고 정씨는 이에 불복, 항소했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