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이상선)는 4일 이모(43)씨가 대구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봉덕동 매화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취소' 청구 소송에서 "남구청장이 2003년 6월에 내준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달리)하나의 주택단지 안에 있지 아니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들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 소유자 대지에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며 "동의를 받지 않고 원고의 땅을 재건축 사업시행지역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남구 봉덕동에 땅을 갖고 있는 이씨는 남구청이 이 일대 2천700여 평을 사업시행지역으로 하는 재건축조합(조합원 47명)을 인가하자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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