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 한 주유소 경유 저장탱크에서 가짜 휘발유 2만ℓ(휘발유 가격 기준 5천600만 원 상당)를 보관하고 있다 구청 단속에 적발됐다.
달서구청 경제진흥과는 지난달 16일 한 주유소에서 가짜 휘발유를 판매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석유품질검사소와 합동으로 탱크, 주유기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소부신나 95%가 섞인 유사휘발유로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청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혐의로 주유소에 대해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업주 김모(33)씨에게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달 초 처음 거래하는 한 석유판매업체측으로부터 '세금이 없는 값싼 석유가 있다'는 말을 듣고 솔깃해 경유탱크에 저장해두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씨는 판매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김씨는 "가짜 휘발유를 탱크에 저장해 둔 것은 사실이지만 주유기를 통해 한 방울도 판 적은 없다"며 "잘못 취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겠지만 고객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달서구청 김정호 경제진흥과장은 "일반 주유소에서 '신나 휘발유'를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된 사례는 처음"이라며 "다른 주유소에도 가짜 휘발유가 공급됐는지 특별 단속을 벌이겠다"고 했다.가짜 휘발유는 엔진수명을 단축하고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있는 등 주유한 차량에 악영향을 미친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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