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기소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1심 재판을 맡을 재판부가 다시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에게 재배당했다고 8일 밝혔다.
당초 이 사건은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31기 동기라는 점을 들어 "재판장이 사법연수원 같은 기수 관계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며 재배당을 요청했다.
법원은 재배당 사유가 있다고 보고 무작위 전산배당을 진행했으며 이날 사건을 형사10단독에 배정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4일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으로 하여금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도록 하고, 이 가운데 136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향응을 제공한 이들이 변호사라는 점에서 대가성 여부도 살폈다. 다만 당시 지 부장판사가 맡은 재판에 이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뇌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을 맡아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지난 2월 정기인사를 통해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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