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은행과 보험, 증권회사 등 신탁회사가 피상속인의 유언 없이도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신탁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신탁회사의 고유업무인 재산에 관한 유언의 집행 이외에 상속재산의 정리 및 분배, 신탁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자문 등을 부수업무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탁회사는 고객(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하더라도 해당 고객의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고쳐 금융기관이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로 일정한도 이상의 특정 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사후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금감위의 승인 없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해 금감위가 임원·직원의 제재, 관련 주식의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주식처분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대구 동성로 타임스 스퀘어에 도전장…옛 대백 인근 화려한 미디어 거리로!
"'윤어게인' 냄새, 폭정"…주호영 발언에 몰아치는 후폭풍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