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은행과 보험, 증권회사 등 신탁회사가 피상속인의 유언 없이도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신탁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신탁회사의 고유업무인 재산에 관한 유언의 집행 이외에 상속재산의 정리 및 분배, 신탁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자문 등을 부수업무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탁회사는 고객(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하더라도 해당 고객의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고쳐 금융기관이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로 일정한도 이상의 특정 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사후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금감위의 승인 없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해 금감위가 임원·직원의 제재, 관련 주식의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주식처분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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