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무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홍준 판사는 5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57)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음주운전을 한 장소는 아파트 단지 안의 주차구역으로 아파트 건물과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와 차단돼 있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된다고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상 도로라 할 수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폐쇄된 아파트 부설주차장이 차단시설이나 경비원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통제되지 않고 일부 외부인이 무단주차를 하더라도 해당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9월20일 밤 11시33분께 서울 성동구 마장동 소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68%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하기 위해 약 5m가량 후진하다 다른 차량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